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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소방서는 비상구 추락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부속실 또는 발코니 형태의 비상구가 설치된 관내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4층 이하 영업장의 경우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기존 영업장도 시행일부터 2년 이내(2019.12.26) 비상구에 추락방지용 경보음 발생장치, 추락위험표지 등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에 김천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를 직접 방문해 △비상구 및 부속실 안전로프 설치 여부 △추락위험 스티커 부착 여부 △경보음 발생장치 설치여부 등을 확인하고 미설치 대상에 대해서는 설치 안내 및 관계인 안전교육에 나선다. 이주원 소방서장은 “이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비상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은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  | | ⓒ 김천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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