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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19일 시청접견실에서 내년도 김천시의원 의정비의 적정수준을 심사하기 위한 의정비심의위원을 위촉하고 회의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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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으로는 김윤탁 김천인터넷뉴스 대표, 김정호 김천상공회의소 회장, 서안교 변호사, 윤청자 김천시여성단체협의회장, 이명재 김천YMCA재정이사, 이승호 세무사, 이양우 김천시새마을회 이사, 이정자 고향생각주부모임 회장, 조정구 김천시이통장연합회 총무, 최복동 한국예총김천지회장(성명 가나다순) 등 10명의 위원이 위촉됐다. |  | | ⓒ 김천신문 | |
김충섭 시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전수 받은 뒤 2층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진행된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 김정호 김천상의 회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정호 위원장은 “여론을 적극 반영해 충분한 숙려를 거쳐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의정비를 산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  | | ⓒ 김천신문 | |
현재 김천시의회 의원에게는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의정활동비로 연 1천320만원(월 110만원),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 연 2천100만원(월175만원)을 합쳐 연간 3천420만원(월 285만원)이 지급된다. |  | | ⓒ 김천신문 | |
한편 김천시의회는 2012년부터 의정비 책정이후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 간 지역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시민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자는 취지에서 의정비를 동결해 왔다. |  | | ⓒ 김천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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