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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민주노총 불법행위 형사고소

긴급기자회견 통해 “강경대응 고수” 입장 밝혀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8년 11월 22일
ⓒ 김천신문
김천시가 민주노총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고소하며 강경대응으로 맞섰다.
시는 민주노총 노조원의 공무원 폭행 사건 발생 다음날인 22일 민주노총의 폭력행위를 강력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고소사실을 밝혔다.
전국민주노총 총파업 집회가 열린 21일 경북지부집회 장소인 김천시청 앞에서 경찰 8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민주노총 노조원이 화장실을 간다는 이유로 청사 진입을 시도하다 간이화장실을 이용하라며 막아서는 공무원의 뺨을 두 차례 때리는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인 노조원 유씨는 그 자리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 김천신문
김충섭 시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민주노총의 시장실 불법 점거, 공무원폭행 등의 사건에 대해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심경을 밝히고 민노총 노조원의 공무원 폭행 사건 전말을 공개한 뒤 “8월부터 시작된 민노총의 집회기간 내 김천시의 수많은 공무원들이 노조원들의 욕설과 조롱 섞인 모욕적인 언사를 감내하며 청사방호에 나서야 했고 급기야는 경찰이 보는 앞에서 어이없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더 이상 김천시는 노조의 불법행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오늘 오전 김천시장실 불법점거 등 그동안 민노총에서 자행한 불법행위를 처벌해 달라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히며 민노총의 도를 넘은 집단행동을 강력 규탄하고 시청공무원과 15만 김천시민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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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김충섭 시장은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해 갈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하고 “통합관제센터를 비롯한 정규직 전환은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형평성과 기회균등을 고려해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김천시는 22일 민주노총을 집시법 위반, 현주건조물 침입,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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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사태에 대해 시민 김모씨는 “만약 입장을 바꿔 공무원이 노조원을 폭행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해보라”며 민주노총의 안하무인격 행태를 비난하고 “김천시와 시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민주노총의 결코 민주적이지 못한 행동에 대해 김천시가 강경하게 대응해야 마땅하다”고 격분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후 같은 자리에서 전국공무원노조 대경본부 김천시지부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노총의 폭력적 불법 투쟁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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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8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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