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2019년부터 부항댐 하류인 감천에서 취수하는 원수를 수돗물로 사용하는 모든 수도사용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물 사용량에 비례해 환경부 고시금액인 1톤당 170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물이용부담금은 강이나 댐 상류지역의 상수원보호를 위한 수질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과 상류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제한에 따른 고통을 하류지역도 함께 분담해 공영ㆍ공생의 유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제도이다. 2016년 12월 6일 부항댐이 완공됨에 따라 댐으로부터 낙동강본류까지의 하천구간인 감천이 새로운 공공수역으로 편입돼 황금정수장이 그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과권자인 김천시에서는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며 만약 부과하지 않으면 법률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그동안 시에서는 댐 준공 전부터 상수도사업 인가를 받은 기득 취수량에 대하여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언론보도를 통해 부과거부를 선언하고 법률개정을 요구해 왔으나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로부터 기 부과하고 있는 도내 시군 등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법률개정이 곤란하니 물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해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라는 통보를 받은바 있다. 또한 댐 준공 이전부터 김천시는 낙동강 상류지역으로 분류돼 매년 낙동강수계관리 위원회로부터 40억원 이상의 수계기금을 지원받고 있었으나 물이용부담금 미납시군에 대하여는 수계기금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낙동강수계관리 기금 집행 지침’을 일부개정(2018.9.12.) 하는 강력한 조치로 시는 더 이상 부과를 미룰 수 없다고 전했다. 조공제 상하수도과장은 “부항댐 건설로 불가피하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해야 되고 시민들께는 부담을 드리게 돼 죄송하지만 물이용부담금 납부가 법정의무이고 시민들이 납부하는 금액 이상으로 우리시에서 돌려받아 상하수도 사업 등에 재투자됨으로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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