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불법 주정차 기록을 임의로 삭제했다가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를 보조하는 사회복무요원 A씨가 단속에 적발된 지인의 기록을 삭제하고 단속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A씨가 회장으로 운영하는 한 자동차동호회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단속정보를 흘린다는 내용이 노출되면서 소행이 드러났다. 김천시는 A씨가 그동안 얼마나 이런 행위를 했는지 파악한 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A씨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교통행정과 과장과 계장을 대기발령했다. 시청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앞으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나 각종 행정정보 등이 유출됨으로써 시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당부서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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