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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판수 도의원 선거법 위반혐의 기소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8년 12월 26일
ⓒ 김천신문
박판수 도의원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검 공안부는 17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을 수사 616(구속 26명)을 입건하고 이중 당선자 28명을 포함해 319명을 재판에 넘겼다.
경북도의원 가운데는 김종영 박판수 도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박판수 도의원은 본인이 대표로 있는 산악회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단체선거운동 금지 및 시설물 설치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경찰청은 12일까지 선거법 위반 사건 3천32건을 접수해 5천187명을 단속했고, 1천87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단속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이 1천752명(33.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 등 제공'이 952명(18.4%), 현수막·벽보 훼손 422명(8.1%), 불법 인쇄물 배부 313명(6.0%), 사전선거운동 279명(5.4%), 여론조작 275명(5.3%) 등 순이었다.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8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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