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에서는 부동산중개업의 위법행위방지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 일제히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경찰서 및 세무서와 합동으로 오는 2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김천시에는 총 176개소의 부동산중개사무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주요 점검사항은 자격증, 중개사무소 등록증, 중개수수료 요율표, 보험증서 게시 여부 및 대표공인중개사의 실질적인 사무소 운영여부, 사용인 신고여부 등 개업공인중개사무소의 전반적인 운영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지도·점검결과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고발조치, 등록취소, 업무정지 및 과태료부과처분 등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강력히 조치하기로 했다. 장귀희 열린민원실장은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 지도·점검을 통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선량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영업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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