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이달 28일 고의적으로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고, 3개월 이상 보호관찰 받기를 거부한 보호관찰대상자 A씨(25세·남)를 구인해 김천소년교도소에 유치했다. A씨는 강제추행죄로 2018년 10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재판을 받았으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 하나 3개월이 넘도록 신고를 하지 않았다. 보호관찰관은 A씨의 주거지를 2차례 방문해 신고를 독려하고 출석요구서와 서면경고장을 통해 보호관찰소에 소환했으나 A씨는 고의로 보호관찰관의 소환에 불응해 결국 강제로 구인, 교도소로 보내졌다. A씨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다시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 징역 6월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된다. 구미준법지원센터 황상수 계장은 “대부분의 보호관찰대상자들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 준법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나 A씨와 같이 고의로 보호관찰 받기를 거부하는 대상자에게는 보호관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고 앞으로도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통해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