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천신문 | |
김천시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측량성과의 정확도를 높이고 토지 경계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김천시 전체에 700점의 지적기준점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기 설치된 지적기준점 2천454점(지적삼각점 18점, 지적삼각보조점 144점, 지적도근점 2,292점)은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천지사와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망실·훼손여부를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김천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천지사와 기준점 관리 및 설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조사 및 설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 장귀희 열린민원실장은 “지적기준점 조사 및 설치를 통해 지적측량 성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지적측량 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며 “도로와 상·하수도 등 각종 도로굴착 및 포장공사 시 지적기준점 이전설치를 사전에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 | ⓒ 김천신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