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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택시비 인상

기본요금(2㎞) 2,800원→3,300원
거리운임(100원) 139m→134m당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9년 03월 12일
김천시는 경상북도에서 시달된 택시요금 기준 조정 지침에 따라 지난 8일 택시요금 기준 조정(인상) 관련 김천시 물가대책심의회를 개최했다.
경상북도의 택시요금 기준 조정은 2013년 2월 이후 6년 만의 조정(인상)이다.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운임(2㎞까지)을 현행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인상했으며 거리운임은 현행 139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인상했다. 시간운임은 현행(15Km/h이하 주행 시) 33초당 100원으로 변함없다.
김천시물가대책심의회에서는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복합할증, 시계외(市界外) 할증 등은 지난 2월 21일 택시업계와 시민단체의 간담회에서 제안된 조정안을 심의했다. 복합할증은 당초 3km부터 50% 할증을 60%할증하고 시계외 할증은 적용하지 않고 호출요금은 종전과 같이 1천원으로 의결했다.
김천시는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인상안을 택시요금 기준 조정 공고 등 절차를 거쳐 오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관계자는 “요금인상으로 이용객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나 2013년 4월 1일 인상 후 6년 만에 조정되는 것으로 인건비,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경상북도의 기준 조정에 따른 결정”이라며 양해를 구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택시업체를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하고 친절서비스 개선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9년 0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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