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경상북도에서 시달된 택시요금 기준 조정 지침에 따라 지난 8일 택시요금 기준 조정(인상) 관련 김천시 물가대책심의회를 개최했다. 경상북도의 택시요금 기준 조정은 2013년 2월 이후 6년 만의 조정(인상)이다.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운임(2㎞까지)을 현행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인상했으며 거리운임은 현행 139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인상했다. 시간운임은 현행(15Km/h이하 주행 시) 33초당 100원으로 변함없다. 김천시물가대책심의회에서는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복합할증, 시계외(市界外) 할증 등은 지난 2월 21일 택시업계와 시민단체의 간담회에서 제안된 조정안을 심의했다. 복합할증은 당초 3km부터 50% 할증을 60%할증하고 시계외 할증은 적용하지 않고 호출요금은 종전과 같이 1천원으로 의결했다. 김천시는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인상안을 택시요금 기준 조정 공고 등 절차를 거쳐 오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관계자는 “요금인상으로 이용객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나 2013년 4월 1일 인상 후 6년 만에 조정되는 것으로 인건비,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경상북도의 기준 조정에 따른 결정”이라며 양해를 구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택시업체를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하고 친절서비스 개선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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