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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소방서는 지난 20일 김천시 율곡동 소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위소방대 및 임직원 등 3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 합동소방훈련을 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공공기관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주관으로 마련된 이날 민·관 합동소방훈련은 원인 미상의 화재 발생상황을 가정해 화재 초기 인명 대피 유도와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을 사용하는 자위소방대 역할 중심의 훈련을 했다. 이주원 소방서장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고층건축물로서 앞으로도 소방대상물의 특성을 고려한 합동 소방훈련을 통해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 ⓒ 김천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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