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납세태만, 경기침체 등으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2019년 이월체납액 77억원 중 31억원(체납액의 40%)을 징구 목표액으로 설정, 전년대비 징수율 향상을 위해 체납세 징수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고액·고질체납자는 재산의 압류처분 이외에도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와 함께 특별 관리를 실시하고 본청 세정과 및 읍면동 ‘리통별 징수책임제’ 운영,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관외지역 체납세 합동징수, 체납차량 주야간 번호판 영치활동 및 공매처분, 보조금 교부제한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100만원 이하 생계형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한 납부능력 등을 조사해 매월 분납을 유도, 현실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하고 사실상 징수 불능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며 고질 체납자에 대한 전자예금압류 및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예외 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낮은 재정자립도 극복을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보가 관건인 만큼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체납세의 조속한 납부를 당부 드리며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시행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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