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각종 자연재해·화재·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2019년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용 4억2천8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입축종은 소, 돼지, 말, 닭 등 16개 축종이며 보상범위는 가축피해 및 사육부대시설 등에 지원되며 축산농가는 보험료의 25%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가입은 손해보험사에 연중가입이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축산업 허가·등록을 마친 농가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가입을 적극 유도해 농가 피해예방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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