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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의원 |
ⓒ 김천신문 |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어느 위정자의 말에 따르면 ‘국민은 알 필요도 없는’ 선거제도 개편이 민주당과 정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야합으로 추진 중이다. 국민과 한국당만 쏙 빠진 채 따라잡기 힘들 만큼(사실 필요도 없지만) 논의가 진행되었다. 나도 몇 번이나 설명을 듣고 겨우 감을 잡은 선거법 ‘개악’, 자신은 없지만 이 주제에 대해 다뤄보려 한다.
민주당과 야4당이 도입하고자 하는 선거제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쉽게 말해 정당의 ‘득표율’과 ‘실제 의석 비율’을 동일하게 하자는 것이다. 가령, 현행 300석에서 20%의 득표율을 획득한 ‘영희당’이 지역구에서 한 석도 못 얻더라도 비례대표에서 60석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득표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것이 맞지 않은가?’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다. 물론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제도에는 우리 국민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속임수가 숨어 있다. 의석수가 무한정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보았듯이 지역구에서 당선된 비율이 실제 정당 득표율에 모자를 경우, 부족한 만큼(60석) 의석수가 증가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독일은 지난 총선에서 의원 정수 598인보다 111석이나 초과 의석이 발생했다.
국민들이 찬성하지 않을 것이 불 보듯 뻔 한 상황에서 민주당과 야4당은 꼼수를 부리기 시작했다. 이른바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놓은 것이다. 이제부터 그들이 말하는 ‘국민은 몰라도 되는 선거제도’를 설명 드리겠다.
먼저 의석수이다. 현재 300석(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인 의석수는 그대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으로 늘린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 경우 지역구 통폐합이 불가피하며, 인구가 적은 지방 주민들의 대표성이 줄어든다.
둘째, 연동방식이다. 앞서 언급했던 반쪽짜리 연동형이다. 의석수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득표율의 50%만 인정한다. 정상적인 연동형에서 ‘영희당’이 득표율 20%, 지역구 0석을 얻은 경우 60석의 의석을 갖게 된다. 그러나 반쪽자리 연동형에서는 50%만 인정해주어서 30석의 의석을 받는다. 그리고 남은 비례대표 의석수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다시 나눠 갖는다.
셋째, 권역별 배분이다. 전국을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남·충북·세종·강원 △광주·전북·전남·제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지역별로 비례대표 명단을 작성한다. 기존의 전국 단위 비례대표 명단과 다른 점이다.
끝으로 석패율 제도이다. 현재는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에 나설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의 선거제도에 따르면 한 사람이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출마할 수 있게 된다. 즉 지역구에서 떨어져도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석패율은 짝수 순위에만 적용되고, 현재 홀수 여성 의무추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여기까지가 국민은 몰라도 되는 선거제 개편안이다. 문제가 무엇인지 알겠는가?
어려워도 너무 어렵다. 국민은 몰라도 되기에 이토록 복잡하게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난해하다. 더 큰 문제는 앞서 살짝 짚었듯 지역 주민들의 투표권이 제한 받는 다는 것이다. 지역구 의석이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줄면서 선거구 통폐합이 불가피하다. 우리 김천을 포함 26곳이 인구 미달로 통폐합 될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 지방 중소도시로 수도권과의 격차는 더 커질 전망이다.
민주당과 야4당은 이 어려운 선거법 개정안을 국민께 제대로 설명하기도 전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려 한다. 패스트트랙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을 빨리 처리토록 하는 것으로, 최대 330일이 지나면 일반적인 절차인 상임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올라가는 것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치적으로 삼고 싶은, 그러나 국민적 공감대는 얻기 어려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야 4당이 원하는 선거법과 맞바꾸려 한다. 그래서 국민과 한국당을 뺀 ‘야합’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당의 대안은 무엇인가? 당내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의석수를 300석에서 27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 잡고 있다. 국회의원을 줄이라는 민심을 받들고 공천권자가 하사하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함은 물론 지역구 의석은 253석에서 270석으로 17석 늘려 고령화 사회 지역 주민들의 대표성을 확대하자는 안이다.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같은 기형적 지역구는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선거제 개악 논의를 보고 있자면 주권자인 국민의 의견은 오간데 없다. 선거제가 우리 대통령제와 어울리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도 없다. 선거법 개혁을 바라는 민주당의 진심도 없다. 민심은 감추고 왜곡은 키운다. 민주당과 야4당이 진정 선거 개혁을 원한다면, ‘국민은 몰라도 된다’고 얼버무릴 것이 아니라 소상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다.
[한방에 정리하는 선거법 Q&A]Q : 정당 득표율이란 무엇인가요?
A :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역구 국회의원이고, 다른 하나는 비례대표입니다. 투표장에 가면 두 장의 용지를 받게 되는데, 하나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용지이고 다른 하나는 ‘정당’을 선택하는 용지입니다. 정당투표에서 얻은 표가 정당 득표율이며, 현재는 이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Q : 논의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기나요?
A : 지금 논의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은 ‘50%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50%라는 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절반만 도입한다는 의미이며, 권역별이라는 말은 현재 전국단위 비례대표 후보를 지역별로 구분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역구 후보와 정당에 1표씩 투표한다는 점에서 현재 제도와 동일합니다. 다만 의석수는 300석으로 하되, 지역구를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립니다. 예를 들어 A 정당이 20%의 정당 득표율을 얻고, 지역구에서 60석을 획득하거나 초과한다면, 비례대표 의석수를 얻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지역구에서 30석을 얻게 된다면 비례대표로 30석을 더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경우 현재 의석수인 300석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한 개념이 50%입니다. 정당 득표율 상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절반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A 정당이 20%의 정당 득표율을 얻고, 지역구에서 20석을 획득했다면 득표율에 따른 의석수 60석에서 지역구 의석수 20석을 제외한 40석의 절반, 즉 20석을 비례대표 의석수로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권역별’은 기존의 전국단위 비례대표 후보를 지역별, 예컨대 대구·경북 권역 비례대표 후보를 서울 권역 후보와 달리 추천하는 것입니다.
Q : 선거법이 개정되면 의석수는 어떻게 바뀌나요?
A : 20대 총선 결과에 적용할 경우 자유한국당은 122석에서 110석으로 12석 줄고, 민주당은 123석에서 104석으로 19석 줄어듭니다. 반면 군소정당인 국민의당은 38석에서 61석으로 2배 가까이 늘고, 정의당도 6석에서 15석으로 크게 늡니다.
▶ 20대 총선 결과(정당 득표율)에 적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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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구 의석수가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약 11%) 감소, 따라서 각 정당에 동일한 감소 비율(11%)을 적용하여 지역구 의석수를 추정하였음.(무소속 11석 제외)
※ 당시 국민의당은 현재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쪼개졌으나, 편의상 함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