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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옆 우사 허가 ‘주민 반발’

적용 법 없다고 고려도 안했다
이성훈 기자 / kimcheon@daum.net입력 : 2019년 07월 11일
소하천 옆에 우사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문제가 된 우사 허가는 지례면 울곡리 374번지와 375번지, 규모는 2동이다. 용도는 우사와 퇴비사, 창고로 사용될 예정이다.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부분은 수질오염이다.
허가된 우사 신축지는 소하천 바로 옆이다. 그런데 시 환경위생과에서는 수질오염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허가 주무 부서인 건축디자인과의 협조 요청에 ‘문제없다’고 회신했다.
시 조례에 따르면 하천지구는 100m 떨어져 있지 않으면 허가를 내줄 수 없다.
이에 대해 담당계장은 “해당 지역의 소하천은 국가하천도 아니고 지방하천도 아니다. 위의 규정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만 적용된다. 소하천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조창부 노인회장은 “소하천이 국가하천도 지방하천도 아니지만 하천은 하천이다. 그 물이 동네 가운데로 지나가는데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뻔히 보이는 결과를 외면하는 것은 전형적인 근시안적 행정”이라고 성토했다.
조 회장은 “이번에 허가된 우사는 소하천 바로 옆이다. 코앞에 있는 우사와 소하천이 어떻게 될지는 상식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오염되면 안 되고 소하천은 오염되어도 괜찮다는 것이냐?”라고 따지고 “이런 처사는 힘없는 시골 사람들이라고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고려해서 판단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허가로 인해 우사가 건축되고 우사와 퇴비사에서 오염 물질이 흘러나와 소하천이 오염되면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벌금과 고발을 하게 된다.”고 답변했다.
벌금이나 고발 처분을 받게 된 후 오염된 소하천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더 이상 다른 조치는 없다”고 답했다.
오염된 소하천은 시에서 정화시켜 주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문제로 이럴 필요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하지만 “100% 오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확신하느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못했다.
이성훈 기자 / kimcheon@daum.net입력 : 2019년 0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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