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천신문 |
|
지난 12일 도 체육회에서 2020년 도민체천 결정사항을 번복하고 종목별 분산 개최를 결정함에 따라 김충섭 시장이 강하게 반발했다.
15일 오전 9시 시청기자실에서 김천시와 김천시체육회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다.
성명서에 도비 지원 없이 김천시 자체예산으로 개최하겠다고 시 체육회가 제안했다는 것에 대해 유치 신청 시 사업비 중 도비 부담분 57억원을 서면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 체육회의 도민체전 유치자격 논란에 대해서는 ‘자격이 없다면 도 체육회에서 심의자체를 하지 않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도 체육회에서도 김천시의 2020년 도체 유치신청은 예외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에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말한 대목’도 강조했다.
이번 번복은 일부 언론의 특혜 보도가 있자 시비에서 벗어나기 위해 말을 바꿨고 결국 김천시를 희생시켰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시장은 ‘도 체육회의 무책임한 처사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히고 ‘15만 김천시민과 시 체육회의 명예와 자존심을 손상시키고 행정 불신을 조장한 데 대해 정중히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
 |
|
ⓒ 김천신문 |
|
또 ‘경상도가 도 체육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관계자를 반드시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서 발표 후 김 시장은 “혼선을 드려 송구하다. 힘을 실어준 시민과 체육회 관계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와 송구스럽다”면서 “시 승격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싶었다. 시의 역량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결실을 거두지 못해 안타깝다”고 전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김천시체육회장, 김천시장 김 충 섭입니다.
2020년 경북도민체전 개최와 관련하여 김천시체육회의 입장을 밝히면서 경상북도체육회의 명확한 답변과 사과를 요구한다.
6.18일 도 체육회에서는 2020년 도민체전을 종합경기대회로 개최키로 하고 개최지로 김천시를 결정하였다.
7.12일 도 체육회에서는 6.18일의 결정사항을 번복하고 2020년 도민체전을 종목별로 분산 개최키로 결정하였다.
그 이유로 김천시체육회가 당초 도비 지원 없이 순수 김천시비만으로 개최하겠다고 제안해 놓고,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함으로써 도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이에 따라 김천시체육회는 경상북도체육회에 공개적으로 묻는다.
첫째, 도비 지원이 없더라도 김천시 자체예산으로 도민체전을 개최하겠다고 김천시체육회가 제안했다는데 대하여,
김천시체육회는 2019. 6. 7일 정식공문을 통해 도 체육회에 2020년 도민체전 유치를 신청하면서 체전준비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 도비 부담분 57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서면 요청한 바 있다. (붙임 1)
이에 6.18일 도 체육회에서는 전 시·군체육회로 공문을 보내 ‘2020년 도민체전 개최 방식을 종목별 분산개최에서 종합체육대회 방식으로 변경하여 개최지를 김천시로 하기로 했다.’고 통지한 바 있으며, 공문내용에도
도비 지원을 하지 않는 조건 등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다. (붙임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체육회는 이사회시 ‘김천시가 도비 지원 없이 시 자체예산만으로 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하지 않는 조건으로 개최지를 김천시로 의결했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전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국비와 도비를 지원 받아 지역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지역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는 것은 두 말 할 필요도 없다.
이럴진데 도비 지원 없이 시비만으로 도민체전을 개최한다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다.
역대 어느 시·군에서 도비 지원 없이 도민체전을 개최한 적이 있는가?
어느 시·군이 도비 지원을 안 해 주는데 도민체전을 유치하겠는가?
도 체육회에서는 57억원의 도비 지원 없이 김천 시비 만으로 도민체전을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할려면, 결정하기 전에 재정부담자인 김천시장에게 동의 여부를 물은 후 결정해야 하는 것이 기본 상식 아닌가?
만약, 도비 지원 없이 김천시비 만으로 도민체전을 개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2020년 도민체전 개최지로 김천시를 결정 했다는 도 체육회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도 체육회에서 보관하고 있는 도민체전 개최지 선정 당시 회의록을 공개하여 누가, 언제, 어디서, 그런 제안을 했는지, 또 도비 지원 없이 개최하도록 결정했다는 이사회 의결사항 기록을 분명히 밝혀 주기 바란다.
둘째, 김천시체육회의 도민체전 유치자격 논란에 대하여,
당초 김천시체육회는 예천군, 울진군과 함께 2021년 도민체전 유치 신청을 하고 유치 활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과열 경쟁으로 인한 도 체육회의 분열을 막아야 한다는 도 체육회 임원들의 의견에 따라 2021년 대회 유치 신청을 철회하고 2020년 대회 유치를 신청하였다.
경북종합체육대회 규정 제19조 제4항은 ‘도민체전의 개최를 희망하는 시·군체육회는 도민체전 개최 이후 최소 7년이 경과 되어야만 유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경과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시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김천시가 유치신청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도 체육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김천시가 유치신청 자격이 없으면 도 체육회에서 심의 자체를 하지 않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도 체육회에서도 ‘김천시의 2020년 도민체전 유치신청은 예외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에 유치신청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유치신청 자격이 있다고 판단해서 개최지를 결정했다면, 왜 김천시는 신청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측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는가?
도 체육회의 결정에 따라 김천시가 2020년 도민체전 개최지로 선정되었음에도, 일부 언론의 특혜 운운하는 보도가 있자, 특혜 시비에서 벗어나기 위해 김천시가 도비 지원 없이 개최하겠다고 제안해왔고, 도비 지원 없이 개최하는 조건으로 김천시로 결정했다고 계속해서 말을 바꿔가며 결국 김천시를 희생시켰다.
이러한 도 체육회의 무책임한 처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모든 일은 사필귀정이라 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다.
도 체육회는 위의 두 질문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고,
15만 김천시민과 김천시체육회의 명예와 자존심을 손상시키고 행정의 불신을 조장한 데 대해 정중히 사과하라.
경상북도에서는 도 체육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관계자를 반드시 문책해야 할 것이다.
2019. 7. 15.
김천시체육회장
김천시장
김 충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