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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도민체전 자격 박탈되나

시 “반납 아닌 무산이므로 해당 없어”
이성훈 기자 / kimcheon@daum.net입력 : 2019년 07월 18일
2020년 제58회 도민체전이 무산됨에 따라 향후 김천시의 도민체전 유치 신청 자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2일 경북도 체육회에서 6월 18일자 결정을 번복하고 2020년 도민체전을 종목별로 분산 개최키로 결정함에 따라 김천 유치는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김천시의 도민체전 반납이냐 무산이냐에 따라 앞으로의 도민체전 유치 향방이 달렸다.
반납일 경우 김천시는 앞으로 20년간 도민체전 유치 신청 자격을 박탈당한다. 무산이면 김천시에 아무런 피해가 없다.
문제는 반납과 무산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김 시장은 지난 15일 성명서를 발표한 자리에서 “반납은 김천시가 처한 조건과 맞지 않는다. 반납이 되려면 우선 도민체전을 개최할 여건이 갖춰진 상태여야 한다. 또 도비 지원금도 예정대로 나온 상태에서 해당 지자체가 도민체전을 경북도로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김천시는 도비 지원금만 예정대로 주어지면 개최할 의지가 충만했다. 그런데 경북도 체육회에서 도비 지원금을 삭제하라고 하는 바람에 무산된 것”이라며 반납이 아님을 강조했다.
따라서 김천시는 20년간 도민체전 유치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도체 유치를 두고도 경북도 체육회와 김천시의 입장이 다른 것처럼 ‘반납’을 둘러싼 법리 해석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성훈 기자 / kimcheon@daum.net입력 : 2019년 0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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