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서 적법화를 추진 중인 무허가 축사가 460 농가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용도폐지와 건폐율 초과가 대부분이고 가축분뇨처리시설 미비, 퇴비사 처리, 타인의 땅 침범 등으로 나뉜다. 용도폐기는 기존 축사가 하천부지나 도로부지, 국공유 부지를 침범한 경우이다. 규정에 따르면 침범한 축사를 잘라내야 하지만 건물 기능을 상실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농가에서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어 점용료로 1년간 비용을 부담하거나 이용 계획에 따라 매각하는 등 차후 계획을 검토 중이다.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초과는 용도 폐기보다 상황이 심각하다. 축사가 타인의 땅을 침범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침범한 대지를 축사 농가에서 매입하면 해결되는 문제지만 대부분 대지 매매를 거부하고 있다. 악취와 오염 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건폐율 초과가 발생하면 대지 소유주는 ‘잘 걸렸다’는 마음으로 매매할 생각조차 않고 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시는 해당 축사의 부적법한 부분을 잘라낼 수밖에 없다. 이 문제에 대해 시 관계자는 “법의 태두리 안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겠지만 태두리를 넘어서는 불가능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발제한지역내의 무허가 축사나 학교 정화구역 내의 축사,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축사, 소하천 예정지와 소하천 예정지역의 무허가 축사는 적법화 추진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소하천 예정지 등 앞서 언급한 4가지 유형의 무허가 축사는 철거될 처지에 놓였다. 적법화 추진을 통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해당 지역은 구제가 불가능한 농가”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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