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400호(7월 11일자)에 실린 ‘소하천 옆...’ 기사의 지례면 울곡리 374번지, 375번지 우사가 민원조정위원회도 없이 허가된 사실이 확인됐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축사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적법 여부나 주민 반대가 있을 경우 열린다. 구성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부서 국장이 부위원장이 된다. 당연직 위원으로 관계부서장, 감사부서장이 들어가고 변호사, 건축사, 소방, 측량 관련 경력직 전문가 9~12명이 위원으로 위촉된다. 이처럼 중재나 해결 방안 제시를 위한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는데도 건축디자인과 담당자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니다. 법적 효력도 없고 구속력도 없어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위원회 개최 여부는 누가 결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담당 공무원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답변에 따르면 민원조정위원회는 유명무실한 기관이 된다. 또 해당 공무원이 허가를 함에 있어 전문가보다 우월한 위치에 서게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원조정위원회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위원을 위촉하는 열린민원실 관계자는 건축디자인과 담당자와 입장이 달랐다.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은 2년이 임기이며 연임도 가능하다”고 밝히고 “민원조정위원회는 절대로 유명무실한 기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다수 관련 민원이 발생했을 때, 법적인 허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관이 민원조정위원회다. 구속력이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치고 법적 타당성이 맞는지 따져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만큼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구속력이 없고 유명무실한 기관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축사 허가를 해당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실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 결정으로 피해를 본 지역 주민의 반발이 거세 앞으로의 시 입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