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농장을 하고 있는 A씨는 관할 면사무소와 파출소를 찾아갔다가 분통이 터졌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유해조수 자력포획을 위해 공기총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이유를 묻자 “올해부터는 수렵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공기총 면허 밖에 없는 A씨는 답답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환경부에 직접 문의를 했다. 그 결과 ‘총기를 이용한 자력포획 허가 요건 강화(지침 개정 2018년 10월 12일)’를 확인했고 자력 포획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피해예방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 유예된 사실을 알았다.
또한 “금년도 수렵면허시험(연2회)은 이미 완료돼 수렵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어이가 없었다”고 밝혔다.시 환경관리과 담당자는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할 기준이 없는 상태라 어느 정도의 피해를 현저히 곤란으로 볼지 애매하다”고 설명하고 “시에서는 상위 기관의 지침에 따라 자력 구제는 올해 말까지 유예하고 있다. 과수 농가에서 자력 구제를 희망할 시 포획허가를 내어 준다”고 말했다.
읍면동에서 발생한 A씨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읍면동으로 수렵면허와 자력 구제, 한시적 유예 사실을 공문으로 내려 보냈다”고 해명했다. 그런데도 해당 담당자가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궁색했다.
A씨는 “일단 내년 수렵면허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읍면동 농가에 알아보니 아는 사람이 없었다. 내가 일일이 연락해서 변경된 처리 지침을 알려주었다. 모두들 부랴부랴 면허 시험을 준비중”이라고 말하고 “농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침이 변했으면 해당 관공서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알려야 하는데도 나 몰라라 한 것”이라고 홍보 부족을 꼬집었다.또 “총기 안전사고를 우려해 무조건 총을 안주려는 경향과 공무원의 무사안일이 이런 일을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