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8월 5일부터 9월 27일까지 54일간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사실조사는 거주불명자와 100세 이상 고령자 등 특정 계층에 대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읍면동 출장소 공무원 및 이통장이 합동으로 김천시 관내 거주불명자 전체,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지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직권조치사항은 신고의무자에게 14일 이내 통지, 통지가 불가능할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센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한다. 기간 내 미신고자는 사실조사 등에 의거 주민등록표 정리를 하고, 허위신고자 또는 이중신고자임이 명백한 경우 고발 등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지 읍면동에 자진 신고시 부과금액의 최대3/4까지 경감되니, 실제 거주사실과 주민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시민들의 자진 신고 등 주민등록 사실조사 업무에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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