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관제센터 해고 직원 380여일 농성…절반의 타협
정규직 전환 심사대상자 되고 자진 철수 세부사항 합의는 남겨진 불씨
이성훈 기자 / kimcheon@daum.net 입력 : 2019년 08월 29일
전 통합관제센터 계약직 직원들이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시청 앞에서 철야농성을 한지 380여일이 지난 가운데 23일 김충섭 시장과 면담을 갖고 큰 틀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자진 철수함에 따라 문제가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세부적인 문제가 남았다. 이 과정에서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똑같은 일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김천시의 입장과 해고 노동자의 입장을 모두 들어 봤다. <편집자주>
부당해고
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홍미란 분회장측의 주장에 따르면 통합관제센터 요원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1년 마다 재계약 하는지 몰랐다고 한다. 당연히 지속적으로 근무할 것으로 알았다는 것이다. 통합관제센터는 교통사고, 치매 어르신 행방, 가출 청소년 모니터 등 상시 지속적인 업무인데 규정에 따르면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는 계약직을 뽑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또한 36명이 근무하던 통합관제센터에 지금은 14명만 근무해 업무 공백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 사실을 알면 각지의 도둑이 김천으로 몰려올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들었다고 한다.
김천시 관계자의 입장은 달랐다.
통합관제센터의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것은 맞지만 관례적으로 계약직을 채용해왔고 지금까지 센터를 거쳐 가거나 근무하는 직원들 모두 이를 암묵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원 감소에 대한 업무공백에 대해서는 정보기획과 관계자가 “수치와 실적만을 놓고 볼 때 인원감소 후 오히려 늘었다”고 설명했다.
총무과에서는 인원감소로 늘어나는 부담은 몇 초 밖에 되지 않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범위임을 강조했다.
스마트 관제 시스템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직원감소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공감하고 있다. 견해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인원감축 시기다.
황 분회장은 “스마트 관제 시스템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불과하다. 사업이 끝나고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아닌데 인원부터 감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김충섭 시장 이후 갑작스럽게 해고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진행된 일이라고 설명하고 “김천시청에는 통합관제센터 직원 외에도 많은 계약직 직원들이 있다. 약 300여명이 넘는데 이들을 한꺼번에 해고 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30여명씩 순차적으로 전환하거나 해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계약 의지
2년 근무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해지해야 하기에 어느 정도 양측이 이해하고 있다.
문제는 1년 근무자의 재계약이다. 시에서는 재계약 의지를 갖고 계약서를 내밀었지만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황 분회장은 “지금까지 체결해오던 계약서가 아니다. 추가 사항이 들어 있는 계약서에서는 서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가사항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해고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대해서 시 관계자는 “어차피 같은 내용이다. 명문으로 직지하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달라진 건 없다”는데 반해 황 분회장은 기존의 계약서가 아니면 서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격 합의, 남겨진 불안 요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실무자 협의만 거듭하던 양측이 23일 김충섭 시장 면담을 앞두고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면담으로 갑자기 성사된 일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다.
“큰 틀에서만 합의점을 찾았다. 남겨진 세부사항은 앞으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에서 말하는 ‘큰 틀’은 천막 농성을 했던 노동자 모두를 정규직 전환 심사대상자로 올리는 것이다. 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지는 심사 결과에 달렸다.
이 문제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황 분회장측은 타협 전 정규직 전환 심사위원회에 노조측 사람을 한명 넣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23일 합의에 이 문제는 빠져 있고 노조측도 일단 수용했다. 심사 대상자가 되는 것이 곧 정규직 전환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시에서는 “이번 합의로 인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원은 기존의 30여명이 아니라 50여명이다. 특정인에게 특혜를 줄 수 없기 때문에 블라인드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안되고는 전적으로 이 심사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황 분회장은 이 사실에 대해 당황해 하는 모습을 보였다. 심사를 통해 ‘정규직 전환에서 탈락하면 수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생각해보지 못한 문제다. 지회장과 상의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시측에서는 ‘정규직 전환 탈락을 문제 삼아 다시 농성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다시 같은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해 여전히 재점화의 불씨는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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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기자 / kimcheon@daum.net  입력 : 2019년 0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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