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김천지사는 2018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돌려 줄 계획이다.
본인부담상한제도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8년기준 80~523만 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2018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126만 5921명이 1조7999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42만 원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8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23만 원)을 초과한 20만 7145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5,832억 원을 이미 지급하였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125만 2천603명에 대해서는 총 1조2천167억 원을 돌려 줄 예정이다.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7년 대비 각각 57만명(82.1%), 4천566억원(34.0%)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김홍식 지사장은 “지급액 증가사유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2018년에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 대비 27%(42만 원)~35%(55만 원)로 대폭 낮췄고 보험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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