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18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돼지 및 돼지분뇨에 대해 타시도 반입․반출을 3주간 금지 의결했다고 밝혔다. 19일 오전 6시30분부터 다음달 10일 오전 6시30분까지다.
경기도 파주에 이어 연천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가운데 연천농장을 방문한 일부 축산관련차량이 칠곡, 김천, 예천 농장 방문사실이 확인돼 경북도가 방역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나선 것.
지난달 28일 김천과 예천의 농장 1곳씩을 들른 축산 차량이 이달 2일 연천농장을 출입한 뒤 지난 9일 칠곡의 한 농가에 돼지를 공급하기 위해 방문했다.
도는 이들 칠곡, 김천, 예천 농장 3곳의 돼지를 정밀검사하기로 했으며 음성이면 바이러스 잠복기간(21일)이 지난 뒤 김천, 예천 농가의 이동제한을 해제할 예정이다.
다만 잠복 기간이 남은 칠곡 농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해당 농가 돼지와 차량 등의 이동을 이달 말까지 통제한다.
경북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도내 유입차단을 위해 3주간 도축장 출하농가 돼지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도축장 검사에서 누락된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해 예찰 및 검사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 도내 전 양돈농가 및 축산관계시설, 축산관계자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상황 실시간 알리고 각시군마다 거점소독시설(22개소)를 설치, 24시간 운영에 들어갔다. 더불어 도내 양돈농장 등 방역취약지에 대한 예찰과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조치는 다소 과하다고 할 수 있으나 치사율이 높고 백신이 없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연이어 발생하는 엄중한 상황으로 우리 도내 유입방지를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지만 농가, 생산자단체, 공무원, 유관기관 등 도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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