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체육의 분리를 목적으로 통과된 민선 시 체육회장이 선거도 치르기 전에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국회에서는 지난 2018년 12월 24일 현 관선 시군 체육회장을 민선으로 바꾸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 1월 15일 공포돼 효력이 발생됐다. 갑작스러운 법안 공포로 김천시를 포함한 각 시군과 체육회에서 혼란이 발생했다. 이에 1년의 유예기간을 요청했고 받아들여졌다. 유예기간은 2020년 1월 15일까지다. 하지만 유예일이 끝나는 시점까지 시군과 체육회에서 안정화시킬 방안을 찾지 못할 듯하자 다시 3년의 연기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 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월 15일까지 민선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김천시 체육회에서는 지난 17일과 18일 양일간 열린 각 체육회 사무국장 워크숍에서 가이드라인 확정을 기대했다. 특히 대의원 규모 및 선출 방법, 선관위 자체 구성과 김천선관위 위탁문제에 관심이 쏠렸다. 대한체육회에서는 인구비례 선거인단 구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김천시 뿐만 아니라 타 체육회의 대의원 수도 요구 인원수를 크게 밑돌고 있다. 김천시는 현재 61명의 대의원이 있다. 하지만 14만 인구에 비례해 대의원을 구성하려면 최소 150명이 필요하다. 당연직으로 현 대의원 61명을 포함시켜도 89명이 부족하다. 현 대의원 전체 인원보다 많은 수의 대의원을 갑자기 선임하려다 보니 난항에 봉착한 상태다. 이에 대한체육회에 대의원 선임을 위한 예시를 요구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시 체육회 사무국장은 “대한체육회에서 어떤 예시가 언제 어떻게 내려올지 알 수 없어 매일 체크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선관위 구성을 대하는 대한체육회의 입장은 더 곤란했다. 자체적으로 선관위를 구성하든 김천선관위에 위탁을 하든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하지만 대한체육회에서는 선관위 구성과 관련해 어떤 예산도 내려줄 수 없으니 각 체육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입장이다. 김천시만 해도 시 체육회 자체예산이 없다. 그렇다고 김천시 예산에 시 체육회장 선거와 관련된 예산이 잡혀 있는 것도 아니다. 이에 더해서 기탁금도 받지 못한다고 못박아두고 있다. 워크숍에 참가한 사무국장들이 반발했고 대한체육회에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한체육회의 답변은 없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동시 선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선거일은 여전히 미정이다. 공직자 선거를 준용하고 갑작스러운 선거를 맞아 후보자의 90일 전 사퇴를 60일로 완화해 주었지만 가이드라인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거일까지 미정인 상태가 계속된다면 각 체육회는 물론 예비 후보자에게도 손해다. 1월 15일까지만 민선 체육회장을 선출하면 된다고 항변 하지만 촉박하게 치러지는 선거는 불안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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