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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와 한국노총김천지부는 19일 김천농협하나로마트 앞에서 김천시 노동법률상담소 길거리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최저임금법 및 근로계약, 임금체불관계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무료 법률상담을 홍보했다. 김천시 노동법률상담소는 노동 관련 상담뿐만 아니라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와 관련된 구제 활동,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지도활동을 하며 각종 노동 자료와 정보를 제공한다. 근로자들은 전문가들과 무료 상담을 통해 노동법률, 부당한 대우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등을 상담 받을 수 있다. 김충섭 시장은“최근 최저임금법이 개정되고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등 노동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고충이 늘고 있다. 이러한 무료 노동법률 상담을 통해 근로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구제활동 업무를 확대해 지속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담을 희망하는 근로자 및 시민들은 김천시 노동법률상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전문 상담원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에는 전문 노무사에게 직접 상담 받을 수 있다. 김천시 노동법률상담소(김천공단 內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 054-431-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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