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김천신문 |
김천시는 민선7기 출범과 함께 해피투게더 김천운동을 중점시책으로 추진해 친절, 질서, 청결의 으뜸 도시조성에 진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각계각층 및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동참으로 협조해 주시어 다양한 성과와 미덕이 나타나고 있어 더 짙은 애향심이 느껴진다.
이러한 행복감이 경제적 불황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에게 좀 많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도 간절하다.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우리시에 여러 가지 제도나 현안에 대해 풀어야할 과제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고민을 열거해 보고자 한다.
2019년 1월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 2항이 신설됨에 따라 17개 광역시‧도 체육회와 228개 시‧군 체육회는 2020년 1월 15일까지 체육회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겸직을 금지하는 법안이 나온 이유는 그동안 겸직으로 인한 부작용이 컸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지자체장이 체육단체의 장을 겸직하는 것이 허용돼 당선된 지자체장들이 체육회장을 맡게 되고 아울러 주어진 인사권에 따라 임원 및 중요 직책에 측근들을 임명하고 임명된 임원은 보조금 집행을 통해 종목 단체에 직, 간접의 영향력을 행사한 사례가 많았다.
이렇듯 체육이 정치에 종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이 법안이 통과된 취지가 포함돼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민간에서 출범하는 지방체육회가 자율과 자립권 그리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체육회장 선출 및 체육회로 정치 편향성에 벗어나 자율적으로 운영된다면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새로운 법안이 지방체육회의 독립성을 위한 철저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이뤄짐으로써 여러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지자체 체육회가 스스로 서기 위한 방안부터 먼저 만들어놓고 겸직금지 법안을 만들었어야 했다고 체육인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대두되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체육회 예산 지원의 지속성 여부이다. 지방체육회는 예산의 80%를 지자체에 의존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에서도 현재의 수준에서 예산지원이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둘째, 선거관리로 인한 업무 과중이다. 10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지방체육회장 선거의 규모가 워낙 커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정치로부터 체육을 독립시키겠다는 법안의 발의 취지와 달리 지방체육회 회장 선거를 두고 정쟁이 난무할 수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다른 입장의 인물이 체육회장으로 선출될 경우 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 재정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과거 체육단체가 선거 외곽조직으로 이용된 만큼 체육회장 선거가 정치판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먼저 지방체육회의 안정적 재원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지방체육회 지원방식도 현행의 권고가 아닌 의무조항으로 바꿔야 하는 등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및 지방조례 제정 등이 검토돼야 한다.
그리고 우리 김천에서도 이번 초대 민간체육회장 선출을 김천시 체육 개혁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김천시 체육회가 정치로부터 자유롭고 김천시민의 스포츠 복리증진을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과 체육인이 힘을 모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체육회가 김천시정과 상생하는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민의 갈등, 체육인의 분열, 체육행정 혼란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시민과 체육인으로부터 진정 존경받는 김천시체육회장이 탄생 되도록 겸손과 지혜를 모아야할 것이다.
손에 손을 덮고 덮어 ‘해피투게더 김천, 파이팅!’의 외침과 환한 미소, 그 모습의 출발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