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11년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2년을 맞아 치매극복을 위한 치매 예방 및 집에서 생활하는 경증 치매환자와 가족이 필요로 하는 돌봄 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신규 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2017년 9월 18일 본격적으로 출발한 치매국가책임제는 지난 2년 동안 치매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의료지원,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들을 추진해왔다.
2017년 10월 건강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중증치매질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이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낮아졌다. 이러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 시행으로, 본인부담금액이 평균 48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낮아졌으며 지금까지 4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
아울러 신경인지검사(SNSB, CERAD-K 등)는 2017년 10월부터, 자기공명영상법(MRI)을 통한 치매검사는 2018년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30만 원에서 40만 원 가량의 검사비용을 지불하던 SNSB 검사의 경우 15만 원 수준으로, CERAD-K 검사는 20만 원에서 6만5000원 수준으로(상급종합병원 기준)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낮아졌다.
MRI 검사도 전체 비용의 30~60%만 환자가 부담하게 되면서 기본촬영은 7~15만원, 정밀촬영은 15~35만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2018년 1월부터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그동안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경증치매환자도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인지기능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김홍식 지사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후 11년이 지난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이 전년 대비 8만5천명(14.6%) 증가로 어느덧 어르신의 품격 높은 노후 삶을 보장하는 제도로 자리를 굳건히 했으며 앞으로도 사회적 효의 실천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가족 같은 돌봄’을 통한 ‘긴병에도 효자가 되는 든든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문배 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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