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시체육회장 선거일이 내년 1월 15일로 최종 확정됐다.시 체육회는 지난 28일 오후 2시 이사회와 오후 4시 대의원회의를 연이어 열고 선거일과 선관위 구성을 마쳤다.이에 따라 시체육회장 입후보 희망자는 선거일인 1월 15일로부터 60일전에 현 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이날 중점적으로 다뤄진 사안은 선거일 확정과 선관위 구성이었다. 선관위는 7명에서 11명 이하로 구성해야 하는데 법조계, 언론계, 교육계 인사 10명으로 최종 확정했다.
문제는 선거인단 구성이다.
김천시의 경우 15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하는데 현재 당연직 의원은 59명뿐이다. 부족한 91명을 추가로 선임해야 하는데 공정성 문제에서 고심했다.회의 결과 선택된 방식은 추첨이다. 종목별연맹과 읍면동 대의원(이통장)을 일대일 기준으로 뽑는다고 원칙을 정하고 종목별연맹과 읍면동 대의원을 별도의 추첨을 통해 뽑기로 했다. 축구협회를 예로 들면 당연직인 회장을 제외하고 15개 클럽에서 한명씩 뽑아 추첨함에 넣고 그 중에서 추첨으로 1명을 뽑는다.
읍면동 대의원도 마찬가지다. 면 단위 이통장의 이름을 추첨함에 넣고 그 중에서 1명을 뽑는다. 1차 추첨을 통해 원하는 인원수가 충족되지 않으면 다시 종목별연맹과 읍면동 대의원측에 1명씩 추가로 뽑는다. 그래도 충족되지 않으면 3차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종목별연맹과 읍면동 대의원 중 선거인단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상자를 선별해 11월 6일까지 시체육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후 인원 배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배정한다.최종적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150명에 대해서는 시 체육회장 후보자의 호별 방문은 금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선거 유력후보로 예상됐던 황정상 상임부회장이 불출마 뜻을 밝힘에 따라 김동열 경북농구협회장, 서정희 육상연맹회장, 최한동 종목별회장단협의회장(성명 가나다순)이 후보물망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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