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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례면은 11월부터 인화물질 소각 사전 신청제를 실시한다. 올 한 해 영농 활동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다수의 농업부산물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부산물을 처리하기 위해 농업인들의 고심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령자 및 노령자들의 고민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자, 노령자들은 농업부산물 처리에 곤란을 겪어 주로 농업부산물을 소각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가을철이 도래함에 따라 날씨가 건조해지고 바람이 강해져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각 행위는 자칫하면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4건의 산불이 있었다. 그 중 21%가 가을철에 발생했다.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는 소각이 약 5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소각 횟수를 줄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례면은 올해 상반기 지례면 산불감시원들의 결산 의견과 올해 중순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산불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했다. 의견 중에는 △농업부산물 처리 곤란 △진화대, 감시원 입회하 소각 허가 요청 등이 있었다. 면사무소는 ‘적극 행정’차원에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소각 횟수 감축이 곧 산불 예방의 지름길이라는 결론을 도출했고 산불 예방·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소각 사전 신청제를 도입했다. 소각 사전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들은 신청서 및 서약서를 작성해 면사무소 산업계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및 노약자의 경우 직접 면사무소를 방문하는 대신 마을 이장 또는 산불감시원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농지법 제2조 1항에서 정의하는 농지 중 올 한 해 영농을 실시한 곳에서 발생한 농업부산물이다. 휴경지·논두렁·밭두렁 소각은 대형 산불로 번질 우려가 있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소각 장소가 임야에서 100m 이내에 위치한 경우 또는 비닐하우스 등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와 인접한 경우는 산불 발생 위험이 적은 곳으로 소각 대상물을 옮긴 후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소각 작업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산불감시원, 마을이장, 공무원 입회 하에 실시한다. 소각 사전 신청이 시행됨에 따라 지례면은 불법 소각 행위를 더욱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마을이장, 산불감시원을 통해 주민들에게 사전 소각 신청제를 홍보함과 동시에 사전 신고 없는 소각 행위는 적발 시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것임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종국 면장은 “무단 소각 행위는 불법임과 동시에 순간의 부주의로 대형 산불이 될 수도 있다. 농업부산물의 처리에 대한 면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지례면 자체적으로 산불을 예방하고 면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적극 행정의 차원에서 이번 소각 사전 신청제를 실시하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면민들의 삶의 질이 조금은 제고됐으면 한다. 앞으로도 우리 지례면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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