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제207회 임시회에서는 김동기 의원, 박해수 의원, 박영록 의원, 김응숙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해 7일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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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김동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 주민참여형 어린이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 정형화되고 일률적인 놀이터가 아닌 어린이를 비롯해 관계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해 창의적인 놀이터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 및 운영, △어린이놀이터 협의회, △재정지원 및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동기 의원은 “이번 제정안으로 어린이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놀이터가 조성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시의 미래를 이끌어 갈 어린이,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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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수 의원은 ‘김천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의결된 두 안건은 시의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정활동 상황을 시민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제정됐다.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분야별 전문가, 유명인 및 김천시 주관 각종 선발대회 입상자 등을 2년의 임기로 위촉하며 의회홍보 활동, 홍보물 출연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회의규칙 개정은 시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고 전체 92개 조문을 장과 절로 구분해 시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했다.
박해수 의원은 "지난 3월 ‘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에 이어 이번에도 시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안 두 건을 대표발의하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도 김천시의회가 좀 더 발전적이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운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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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 등 2건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천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시 지원을 규정하고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관련사항을 신설하기 위해 제안됐으며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조례안은 각종 폐기물 시설의 난립을 방지해 시민의 환경권 보호하고자 제안됐다.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을 강조하기 위해 조례의 제명을 ‘교통안전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70세 이상의 고령자의 운전면허증 반납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30만원 이내의 교통비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게 규정했다.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수집 및 운반업을 제외한 폐기물업체, 폐기물 중간처리업 등 각 폐기물업체 설립 시 집단 취락지를 비롯한 하천으로부터 이격거리를 두게 했다.
박영록 의원은 “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삼산이수의 고장, 김천의 청정한 자연환경과 깨끗하고 도시환경을 지켜나갔으며 좋겠다. 또 순간의 실수로 생명을 잃거나 남의 생명을 뺏을 수 있는 교통사고로부터 예방과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여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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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김응숙 의원이 귀농자의 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자 사업 신청기준과 일치시켜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해 미래 농업인력 확보에 기여 하고자 ‘김천시 귀농자 지원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귀농자의 기준 나이를 만 62세 이하에서 만 65세 이하로 높이고 농촌 아닌 지역에서 전입한 사람이 김천의 농촌으로 1년 이내에 재이주했을 경우 귀농자로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김응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귀농자 관련 사업이 시에 정착하는 많은 귀농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 그들의 안정적인 정착 기여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