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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에서는 지난 14일 저녁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을 맞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이기락 단장을 비롯한 9명의 단원들과 시청 및 경찰서 관계공무원 등 17명이 김천역 광장과 신음동 상가지역을 중심으로 민관합동 청소년보호 캠페인을 실시했다. 민관 합동팀은 이날 저녁 7시에 김천역 광장에 함께 모여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청소년 보호에 대한 정보와 필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단원들이 직접 만든 주먹밥과 따뜻한 음료를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제공했다. 또 상가가 활성화돼 야간 유동인구가 많은 신음동에서 상가 골목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일반음식점, 편의점 등을 다니며 시험을 마친 청소년들의 탈선을 예방하고,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등 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활동에 참여한 이기락 단장은 “수능을 치룬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자영업자들이 술과 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않도록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 보호법’에 만19세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를 금지하며 술·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상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업소에 청소년에게 주류·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으며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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