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원인으로 밝혀진 ‘연초박(담배잎 찌꺼기)’이 김천에도 반입된 것으로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김천시에서 조사한 결과 연초박은 가열 건조 시 발암물질이 발생하는데 김천업체는 자연 부숙 시켜 인체에 무해함을 밝혔다.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시민 불안이 완전히 가시지 않아 경북도가 18일부터 연초박이 반입된 것으로 알려진 경북도내 김천, 성주, 상주 등 3곳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북 익산 장점마을은 2001년 비료공장 설립 이후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주민 99명 중 22명(23건, 국립암센터 등록기준)에게 암이 발생했으며 이중 14명이 사망했다. 그 원인은 인근비료공장에서 비료관리법에 의해 퇴비로만 사용해야 할 연초박을 불법적으로 유기질비료 생산 공정인 건조공정에 사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환경부 조사결과 확인됐다. KT&G는 해당 기간 전북 익산 금강농산(447t)을 비롯해 성주 업체 314t, 김천 업체 202t, 상주 업체 82t 등 9개 비료업체에 연초박을 위탁 처리했다.
연초박은 담배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로 담배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 잎’이다. 완성된 담배에 수십여종의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담배를 제조하고 남은 잎사귀인 연초박에 발암물질이 함유됐다는 사실이 밝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연초박은 ‘비료관리법’에 따라 공정 과정에서 건조가 이뤄져선 안 된다. 자연 부숙을 통해서만 비료 생산이 가능하다. 문제가 된 익산의 금강농산은 비료관리법을 위반하고 연초박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380℃로 가열한 것으로 환경당국 조사에서 드러났다.
김천업체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초박을 반입했으나 익산 금강농산과 달리 건조시설이 없고 퇴비생산을 자연 부숙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천업체 관계자는 “퇴비 보관 시 쌓아놓으면 주변으로 꼬여드는 쥐, 뱀, 파리 등 유해동물과 해충을 방지하기 위해 담뱃잎을 주변에 뿌렸으나 지난해 공장시설확장 등으로 인해 퇴비를 장기 보관할 필요가 없어 올해부터는 연초박을 구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천시 관계자는 “연초박을 비료 원료로 쓰는 것은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농촌진흥청고시 제2019-10호)에 따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연초박을 원료로 사용 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하는 혼합유박 제조업체는 우리시 관내에 없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자연 부숙시킨 연초박이 포장돼 퇴비로 나갔기 때문에 도내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시민불안을 고려해 18일부터 시·군과 함께 성주, 김천, 상주 등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한편 아포 A업체와 어모 S업체는 연초박을 반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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