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곡동 자이 아파트 주변도로 등의 기부채납이 지연되고 있어 입주민들이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부채납이란 건축물 부지의 일정 부분을 공공시설물 형태로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도를 하고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제한을 완화시켜주는 제도이다.
자이 아파트 부지는 건설 허가당시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한 녹지지역이었으나 시행사가 경북도와 사전협상에서 기부채납률을 높이는 대신 2종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통해 건설 허가를 받았다.
기부채납 해당 부지 대부분은 시행사 A와 위탁사 B가 소유하고 있어 문제가 없지만 일부 부지가 자산관리공사 소유의 국유지여서 시행사측은 이를 매입해 기존 소유부지와 함께 기부채납해야 한다. 하지만 시행사측은 국유지의 높은 감정가를 이유로 매입을 미루고 자산관리공사에 이의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기부채납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공사비를 받지 못한 하청업체가 시행사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예고했다. 입주민들은 하청업체나 경매를 통한 제3자에게 기부채납 부지의 소유권이 넘어가 이들이 재산권을 주장하며 통행을 차단하거나 점거할 것을 불안해하고 있다.
자이 아파트 입주민 모씨는 “적지 않은 분양가에 분양률도 높은 것으로 아는데 국유지를 매입할 여유가 없어 기부채납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계속해서 절차진행이 늦어져 아파트 기반시설 이용에 차질이 생길까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천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 기반시설은 도시계획으로 지정돼있어 도로를 점거하거나 사용료 · 통행료를 받는 것은 불가능해 주민들이 우려하는 일은 없다”고 우려를 불식시키고 “시행사측이 국유지를 매입해 일괄적으로 기부채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입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자산관리공사의 국유지 매입을 추진 중에 있어 우리 소유의 기반시설을 먼저 기부채납하려 했으나 시에서는 일괄적으로 기부채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기부채납이 늦어질 경우 그동안의 관리비용부담뿐만 아니라 하청업체가 유치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손쓸 방법이 없어진다”고 시의 부분 기부채납 수용을 요구했다.
한편 시행사측은 내년 3월 어린이공원, 주차장 등 주민편의 시설에 대한 2단계사업 공사를 남겨두고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기부채납 사태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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