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택시 불친절, 승차 거부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되던 법인 택시 사납금제도가 지난 1일자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해 법적으로 폐지됐다. 하지만 김천 택시 회사들은 여전히 사납금 제도를 채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법적으로 폐지된 사납금제가 지속될 경우 김천시에서 택시 회사와 기사들에 대해 행정처분이 예상돼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올해부터 시행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사납금제와 연계된 장시간 택시노동을 비롯한 택시 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함이다. 김천시는 해당법률에 관해 경북도의 교통부회의를 거쳐 관내 불법적인 사납금제도를 시행중인 택시회사에 행정처분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먼저 김천 택시는 법인택시 211대, 개인택시 319대로 총 530대의 택시가 운행 중이다. 이는 택시 1대당 인구수 266명 정도로 타 시·군의 평균치(250명~300명)에 적합한 수치이다. 관내 법인택시의 경우 기존에 월급 25만원, 매일 사납금 8만6천원으로 작년과 동일하다. 사납금을 벌기위해 많게는 하루 12시간의 장시간 노동, 단거리 승객 탑승시 불만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법인 택시 사납금제가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이유는 자가용 보유량의 증가와 연관이 있다. 지난해 김천시의 인구는 14만1천229명으로 변동이 미미하지만 자동차등록대수에서는 전년도(7만2천569대) 대비 1천499대가 증가한 7만4천68대를 기록했다. 이는 김천시민의 52.4%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과거에 비해서 장·단거리 택시 이용객이 줄어들어 사납금을 채우려면 오랜 시간 근무를 하게 됐다.
택시 회사는 “그간 임금체계와 전혀다른 운송수입금 전액관리를 도입하려면 내부적인 준비와 노조 간의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노력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돈을 벌어가는 것이 당연한데 완전월급제를 도입하면 ‘월급만 받으면 되니까’하는 식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으며 실효성이 부족한 개정 법안으로 월급체계를 전환하면 잘못됐을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회사 몫”이라고 말했다.
택시 노동조합원 일부에서도 “열심히 일한만큼 벌어가는 기존의 월급체계와는 다르게 하루 종일 벌어들인 금액을 회사에 보고하고 월급으로 받아가는 방식은 번거롭다”며 “기존의 사납급제의 경우보다 전액관리제 급여 계산법을 적용하면 기사 수입이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 “경북도내에서 실제로 해당법안을 지키는 회사도 없으며 바뀐 법안이 체감되지 않아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김천시 담당공무원은 “김천시는 법률안 개정사안을 택시 회사측에 공문으로 발송했고 지속적인 택시회사 불법 사납금에 관해서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불가피한 입장이며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주에 있을 경북도의 회의결과에 따를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