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천신문 |
|
정부는 5일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마스크 품귀현상과 공적판매처 앞의 ‘마스크 구매 줄서기’로 불편함을 해소하기위해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확정했다. 이에 약국, 우체국, 농협에서 살 수 있는 마스크 수량이 지금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오는 8일부터는 신분증 확인을 거쳐 1주일에 1인당 마스크구매 개수를 2매씩 살 수 있도록 제한된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마스크 구매 5부제를 적용해 구매 가능한 요일도 한정된다. 약국·우체국·농협에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구축해 마스크 판매자가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구매 이력을 체크해 1인당 1주(월~일요일)당 2매만 살 수 있다. 약국에서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구축돼 오는 6일부터 신분증을 제시해야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6일부터 8일까지는 1일간 1인당 2매씩 구매가 가능하며 다음 주부터는 1인당 주당 2매 구매제한이 적용된다.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1인 1매를 구매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일주일에 1인당 2매를 판매한다. ‘마스크 구매 5부제’는 출생연도에 따라서 마스크 구매가 제한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구매가 가능하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년인 사람, 화요일에는 2, 7년인 사람, 수요일에는 3, 8년인 사람, 목요일에는 4, 9년인 사람, 금요일에는 5, 0년인 사람이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또한 평일에 구매하지 못한 사람에 한해 주말에는 전 출생연도 구매가 가능하다. 본인이 직접 마스크 공적판매처를 방문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인신분증을 제시하고 구매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모의 자녀 마스크 대리 구매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미성년자는 여권,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경우,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한 경우에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장애인은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할 경우 구매를 허용한다. 또한 정부는 이날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을 통해 공적 의무공급 물량을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했다. 현행 10% 이내에서 허용한 마스크 수출은 아예 금지됐다. 생산업자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 생산 명령의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1개월 이내에 마스크 생산량을 하루 1천만매 내외에서 1천400만매 내외로 확대할 계획이다. 약국이나 우체국, 농협에 공급되는 공적 의무공급 물량은 현재 500만장에서 최대 2배 이상인 1천120만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스크 생산업체의 계약 주체는 조달청으로 일원화해 공적 물량을 빠르게 확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