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5-07-10 01:13:3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OLD
뉴스 > 환경

불법소각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30만원


이동현 기자 / elight2240@naver.com입력 : 2020년 03월 23일
ⓒ 김천신문
김천시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동시 다발적인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져 봄철 산불발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가운데 현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6건이 적발돼 위반자들에게 총 1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근 날씨가 풀리고 본격적인 영농철이 도래해 영농폐기물, 농부산물 등의 소각 행위가 빈번해짐에 따라 김천시 산불방지대책본부 및 각 읍면동에서는 현장 위주의 단속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21일부터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맞아 소각산불 제로를 위한 야간단속반과 산불예방지역 책임관 및 담당자를 운영하는 등 산불발생의 주 원인인 소각행위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 김천신문


또한 김천시 산불방지대책본부에서는 20일 남면 오봉리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산불원인 조사감식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했다. 산불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가해자를 수색해 엄중 처벌하는 등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가해자는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재발 방지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태종 산림녹지과장은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로 산불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위법행위 발견 시 예외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우리 산림을 지키기 위해 농·산촌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보호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최소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화기, 인화물질, 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또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동현 기자 / elight2240@naver.com입력 : 2020년 03월 23일
- Copyrights ⓒ김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제12대 김덕수 김천시새마을회장 취임식 성료..
2026학년도 신설(개편) 초등학교 교명 공모..
배낙호 김천시장, 취임 후 첫 추경예산 620억 원 증액 편성..
제9대 김천시의회 후반기 1주년 특집 기획보도..
‘1인 1스포츠! 가족과 함께 정상을 향해(가족 힐링 스포츠클라이밍 캠프 운영)..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사회적 약자 대상 기술봉사 제공..
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손끝에서 전해진 응원, 마음이 웃었어요..
수업의 문을 엽니다, 함께 해요 늘봄학교!..
김천시, 여름철 도시 침수 방지 위한 공공하수시설물 일제 점검..
기획기사
제9대 후반기 김천시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이라는 반환점을 지났다. 나영민 의장을 중심으로 한 18명의 의원들은 ‘기본과 원칙으로.. 
김천시가 운영하는 김천녹색미래과학관이 2014년 개관 이래, 11년 만에 누적 이용객 130만 명을 돌파하면서 지역 대표 과학문화 기관.. 
업체 탐방
안경이 시력 교정의 기능을 넘어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그 역할이 변화해가는 트랜드에 발맞춰 글로벌 아이웨어(eyewear)시장에 도전.. 
김천시 감문농공단지에 위치한 차량용 케미컬 제품(부동액, 요소수 등)생산 업체인 ㈜유니켐이 이달(8월)의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선정패 .. 
김천신문 / 주소 : 경북 김천시 충효길 91 2층 / 발행·편집인 : 이길용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의숙 / Mail : kimcheon@daum.net / Tel : 054)433-4433 / Fax : 054)433-200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67 / 등록일 : 2011.01.20 / 제호 : 김천신문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47,990
오늘 방문자 수 : 2,653
총 방문자 수 : 101,21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