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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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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아동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민식이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법안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단속카메라와 신호기 설치 의무화,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 처벌 등이 시행된다.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30km이하 서행이 의무화 되며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게 된다. 24일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찰청 등 6개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2020년도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담긴 5대 분야는 △안전시설 획기적 개선 △고질적 안전 무시 관행 근절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정착 △어린이 보호구역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 등이다. 정부는 사망자 제로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단속카메라 2087대와 신호등 2146개를 설치해 안전시설 개선에 나선다. 국비 955억원을 포함한 2060억원을 올해 예산으로 책정했다.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은 2018년 기준 총 1만 6789곳인데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전체의 4.9%인 820곳에 불과하다. 차량·보행 신호등이 없는 곳이 2만 1328곳에 달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모든 곳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가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도 적극 도입할 방침이다.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은 등교 시간인 오전 8~9시에는 차량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으로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국 190개 학교에서 시행 중이며 올해 말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중에서도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처럼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엔 과속방지턱과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 보호구역에도 단속카메라 등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설치한다”며 “2021년, 2022년 설치 물량은 현재 실태조사를 통해 필요한 곳을 파악 중이고 상반기에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어린이 교통사고 가운데 많은 수가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발생한다.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으로 되돌리려는 정부의 의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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