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일명 ‘N번방 사건’으로 성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에 의거하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실상 법정 최저형보다도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다수로 드러났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제공·전시·상영한 경우(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경우(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도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왔다.
25일 오전기준 ‘N번방 용의자 신상을 공개하고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는 청원엔 260만여명이 동의했고 ‘가해자 전원의 신상 공개를 원한다’는 청원도 동의 숫자가 187만명을 넘었다. 경찰은 엄정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무감각한 사회인식을 완전히 뜯어고칠 방침이다. 이에 따라 N번방의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 소지·유포자 등 가담자 전원에 수사하게 된다. 또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범죄 예방을 위해 N번방의 운영자인 조주빈의 이름과 나이(25세),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24일 N번방 운영자와 가입자들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검거된 운영자 조주빈뿐만 아니라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 소지·유포자 등 가담자 전원을 수사할 것”이라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생산·유포자는 물론 가담, 방조한 자도 끝까지 추적·검거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 “철저히 수사해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을 강조하며 N번방 회원 전원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경찰은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즉시 설치하는 한편 전국 지방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팀’ 인력도 확충키로 했다.
김천경찰서 관계자는 “25일 회의를 통해 N번방 특별수사팀이 운영될 예정”이라며 “특히 관내 아동·청소년의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각급 학교와 연계해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며 대상 범죄는 ‘무관용 원칙’ 아래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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