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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정보 (제9호)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0년 04월 08일
󰊱 확성장치를 이용한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누가 할 수 있나요?
☞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은 선거운동기간 중 공개장소에서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 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공개장소 연설․대담에 사용하는 자동차와 확성장치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 받은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 일반인도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거리 유세를 할 수 있나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으로부 터 연설․대담자로 지정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 다만, 확성장치는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어 연설․대담자로 지정받지 못한 일반인은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확성장치를 이용한 연설․대담이 금지되는 장소는?

☞ 확성장치를 이용한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시설에서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공원, 시장, 운동장, 체육관, 도로변, 광장 또는 학교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가능합니다.

☞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및 지하철역구내,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에서도 금지됩니다


󰊴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연설․대담을 할 수 있나요?
☞ 아파트단지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다만, 연설․
대담을 할 수 있는 장소인 경우에도 그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
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것까지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야간에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연설․대담을 할 수 있나요?
☞ 국민의 평온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 후 10시까지 할 수 있으며, 녹음․녹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 까지 가능합니다.
☞ 다만,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 확성장치로 인한 소음 발생 문제에 관하여

☞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목적은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선거인에게 효과적으로 알려 선거인이 올바르고 정확하게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 다만,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서 확성장치의 사용 장소·수량· 방법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공개장소 연설·대담에 있어 후보자 간 거리제한이 있나요?

☞ 다른 후보자의 연설·대담장과의 거리제한은 없으나 소음뿐만 아니라 그 외의 방법 여 하를 불문하고 다른 후보자의 연설·대담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 다만,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서 확성장치의 사용 장소·수량·방법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0년 04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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