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창신이앤이가 신청한 SRF(고형폐기물연료)소각시설 건축허가사항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13일자로 통지받았다.
㈜창신이앤이는 지난 1월 31일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허가사항 변경 불허가 통보 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청구인 측 대리인은 신음동 SRF소각시설의 건축변경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지만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를 기각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김천시를 만들기 위해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시민들의 많은 우려가 있던 SRF소각시설은 앞으로도 관련 법안에 의해 설립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