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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위탁부모 및 가정위탁공무원 교육 보도자료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0년 11월 09일
ⓒ 김천신문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는 김천시 가족행복과 아동계의 협조로 9일 오후 1시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부모 및 가정위탁공무원 교육을 실시했다.
가정위탁은 학대 방임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친가정에서 아동이 자랄 수 없는 경우 다른 가정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동복지서비스로 친조부모와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인 대리위탁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인 친인척위탁 아동과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인에 의한 양육인 일반위탁으로 나눠지며 김천시는 10월말 현재 36명의 아동이 지원을 받고 있다.

ⓒ 김천신문
경상북도가정위탁지원센터는 위탁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고 위탁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내용의 교육과 시군읍면동 공무원의 가정위탁업무의 이해도를 높이고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3개 각 시군에서 매년 1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오늘 교육은 위탁부모에게 자립정보를 제공하고 8개 읍면동 가정위탁담당 공무원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개입절차와 고위험군 사례에 대한 통합관리 방안을 공유했다.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 임원주 관장은 "아동의 행복이 곧 우리나라의 행복이라며 위탁부모와 공무원에 대한 가정위탁의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위탁아동에게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0년 1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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