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나기보 의원은 경상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  | | ⓒ 김천신문 | |
제정 이유는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자폭탄 피해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조례를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원폭피해자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원폭피해자 지원 사업으로, - 원폭피해자 지원시책 개발 및 연구 - 원폭피해자를 위한 복지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 원폭피해자 실태조사와 자료 정리 - 원폭피해자 의료․상담 지원 및 교육 - 원폭피해자 추모 사업 - 일본 피해자단체와의 자매결연 및 교류회 - 원폭피해자를 위한 정보 및 자료 제공 - 원폭피해자의 요양생활수당 지원 등을 규정했다. |  | | ⓒ 김천신문 | |
나기보 의원은 “일제 강점기인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와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고 귀국하여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원폭피해자는 김천 14명, 경산 15명, 고령 16명 등 총 89명으로 파악”된다고 밝히고, “이들 대부분이 75세 이상의 고령이고, 원폭피해로 인한 의료적인 치료와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빈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조례 제정을 통하여 경북도내에 거주하는 원폭피해자 실태파악과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부연설명 했다. 조례안은 14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18일 경상북도의회 제320회 제2차 본회의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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