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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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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소방서는 21일 소방차의 신속한 재난현장 접근과 시민들의 의식 함양을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기자 3명과 함께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소방출동로 필요성과 대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평화시장 등 관내 소방차 상습 정체구간을 대상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지휘차 1대 소방펌프차 2대 순찰차량 1대와 소방공무원 12명이 동원됐으며 최규목 기자, 최도철 기자, 김문환기자가 함께 소방차량 동승체험에 참여했다.
캠페인을 실시하는 동안 간혹 일반 차량 또는 택시가 소방차 앞을 끼어드는 경우에는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사이렌을 울리며 훈련을 진행했다. 평화시장 내부에는 소방차량이 직접 진입하여 유사시 신속한 출동을 위한 훈련도 함께 진행했다. 소방기본법 제 21조에 의하면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경욱 김천소방서장은 "소방차 길 터주기는 내 가족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사랑의 길이므로 평소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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