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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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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성주 주민 392명이 제기한 사드부지 공여 승인처분 무효 소송이 지난 11일 각하 됐지만 주민들이 곧바로 항소했다.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각하됨에 따라 주민들은 각하 판결을 내린 법원에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주한미군기지가 건설되면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지역 주민들은 ‘한국 정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사업 예정지역 일대 토지를 주한미군측에 공여하기로 한 처분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반이기 때문에 사드 부지 공여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주한 미군이 국유재산을 무상, 장기 사용하는 것은 국유재산특례에 해당하는데 현행 국유재산특례에 한미 SOFA(소파)등은 포함되지 않아 그 요건을 심각하게 결여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더욱이 처음부터 사드 배치 관련 조약 및 사드 부지 공여에 관한 협정이 존재하지 않는 조건에서 행해진 사드 부지 공여는 명백히 위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행정법원은 이런 쟁점에 대해 판단조차 하지 않고 청구를 각하했다. 이는 향후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국가의 행위와 그 행위의 불법성, 그 행위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겪는 피해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 없게 하는 무책임한 판결로 보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주민들은 이번 재판 결과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통해 국가의 행위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재차 사법부에 묻는다는 입장이다. 김천에 사드 배치가 처음 언급됐을 때부터 싸워 온 김동기 시의원은 “사드가 김천에서 사라지든지 아니면 자신이 사라지든지 둘 중 하나로 결정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은 모르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도 사드 부지에서는 몸싸움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경찰에게 개처럼 끌려나오는 현실 속에도 매일 밤 교대로 불침번을 선다. 끌려나오지 않으려고 사다리에 몸을 묶어가면서 버틴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독립운동을 했던 투사들은 정말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는지 몰랐다. 독립운동을 해야 했기에 독립운동을 한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사드가 김천에서 사라질지 아닐지 모른다. 김천에 피해를 주니까 힘껏 싸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사드 반대는 우리 주권을 지키는 일이다. 미국이란 강대국을 상대로 저항하는 일이다. 충분한 명분도 가지고 있다. 우리 권리를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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