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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깨끗한 김천

과태료 부과금액의 5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1년 01월 06일
ⓒ 김천신문

김천시는 새해를 맞아 시민들의 자발적인 불법투기 신고를 통하여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는 불법 쓰레기를 줄이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를 정착시켜 청결한 Happy together 김천을 만들기 위해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권장 할 방침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을 과태료 부과금액의 20%에서 50%로 대폭 인상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작년 9월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신고자는 과태료 금액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행위별 과태료 금액의 경우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투기 5만원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한 투기 20만원 차량을 이용한 투기 50만원 등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신고자는 행위자의 신원이 파악 가능한 사진이나 영상 등 명확한 증거자료와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자원순환과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등을 통하여 신고하면 된다.

또한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의 주민등록지 및 소재지는 김천시로 한정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 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은 비공개하여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천시 관계자는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CCTV 142대를 설치 운영 중이며 올해에도 CCTV를 추가로 설치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 할 계획이다”라며 “생각 없이 버려지는 불법 쓰레기로 인해 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시민들의 신고를 통하여 적발되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코로나 19로 생활쓰레기와 1회용품의 사용이 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 종량제 봉투값 몇 백 원 아끼려고 몇 십만 원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없도록 쓰레기 배출방법을 숙지하고 올바르게 배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1년 0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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