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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 대표발의

송언석 국회의원, 공제조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1년 01월 14일

송언석 국회의원

공제조합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위한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 대표발의
- 건설 관련 공제조합 임원 및 이사회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
- 이사장과 전무이사를 각각 조합원 및 금융전문가 中 총회에서 직접 선임
- 송언석 “건설 관련 공제조합이 부실과 잡음 없이 공정·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임원 중 이사장과 전무이사는 각각 조합원 및 금융전문가 중에서 총회를 통해 선임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설사업자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및 손해공제 등을 위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제조합의 설립, 사업 및 감독 등 기본적인 사항 외에 공제조합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법정기관으로서 업무의 성격상 운영에 있어 고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공제조합이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재정이 낭비되거나, 이사장 등 고위 임원의 낙하산 취임으로 인해 갈등이 야기되는 등 운영상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현재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공제조합에 관한 일부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공제조합 이사장은 조합원 중에서, 전무이사는 금융전문가 중에서 총회를 통해 직접 선임하도록 하여 조합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한편, 현행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서도 조합의 이사회와 임원 관련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이사장을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건설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은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 필수”라며 “건설 관련 공제조합이 부실과 잡음 없이 공정·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4항 중 “, 임원에 관한 사항”을 “,”으로 한다.
제55조의3 및 제5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3(공제조합의 임원) ① 공제조합에 이사장 1명, 전무이사 1명, 5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조합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전무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1.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금융분야를 전공한 사람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그 밖에 임원의 자격, 임기, 직무,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4(공제조합의 이사회) ① 공제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의 의결사항과 소집·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제조합의 임원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제조합의 이사장 및 전무이사를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1년 0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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