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를 직접 운영하는 축산인을 제외하면 시민 모두가 기피 하는 가운데 김천 전 지역이 축사 허가 대상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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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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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특구로 지정되면 축사 허가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직지사가 있는 대항면을 포함해 김천 전체의 읍면이 축사 허가 대상이다 보니 집 옆에 축사가 들어서도 이상하지 않은 실정이다. 직지사 다음으로 유명한 관광지인 증산면도 예외가 아니다. 관광지라는 일반적인 시각과 달리 청암산과 수도계곡을 포함하고 있는 증산면도 관광 특구가 아니다. 증산면은 높은 산과 깊은 골, 맑은 물과 공기로 이름 높지만 이 지역에서도 축사가 들어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조례에서 지정하고 있는 조항에 맞춰 허가를 신청하면 시에서는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막을 방법도 없다. 결국 마을 주민간 싸움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행정소송까지 벌어지고 있다. 특히 심한 지역이 지례 5개면 지역이다. 이 지역은 김천의 축사 중 75%가 들어서 있어 축사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하다. 그런데도 축사 허가 신청은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에 이어 신년이 시작되자마자 우사 허가 1건이 접수돼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우사의 경우 마을로부터 500미터 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마을 주민들은 여전히 악취와 소음 등을 주장한다. 500미터 규정은 조례 개정으로 강화된 규정이다. 개정 전에는 200미터로 돼 있어 주민들의 피해가 더 심했다. 이처럼 축사가 늘어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농사가 다른 직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편이라 농업에 종사하는 젊은 농업인이 축산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축사 허가를 신청 후 발생하는 민원이다.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지만 시에서 중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허가 신청인과 반대 주민 대표를 만나 설득하는 것이 전부이다 보니 결국 주민들이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마면의 경우 지방도를 따라 이동하다 보면 좌우로 늘어서 있는 축사를 흔히 볼 수 있다. 수도산 등 관광지를 찾은 외지인이 줄지어 늘어선 축사를 보고 눈살을 찌푸리고 있어 김천 이미지 실추를 막을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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