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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 뿌려진 액비에서 엄청난 악취

갑작스러운 민원에 공무원 현장 확인
이성훈 기자 / kimcheon@daum.net입력 : 2021년 01월 28일

조마면 신곡리 속칭 백화동 앞 논에 뿌려진 거름(액비)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다.

ⓒ 김천신문

액비는 21일과 22일 두 차례 살포됐는데 살포 첫 날인 21일 주민 박노현씨가 조마면사무소와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경작자와 액비 살포 업체간 계약이 22일까지로 돼 있어 22일 한 차례 더 살포된 것이다.
살포 직후 박노현씨는 집 앞에 인분을 뿌렸다고 강력하게 항의했고 조마면사무소 공무원과 환경위생과 공무원이 현장에 나와 상황을 파악하고 돌아갔다.
면사무소에서는 박노현씨가 말하는 인분이 아니고 경작자가 계약한 업체가 개발한 액비라고 설명하고 냄새를 줄일 수 있도록 로터리 작업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21일 일부 농지에 로터리가 진행됐다.
환경위생과에서는 현장 확인 결과 시에서 조치를 취할 정도의 악취는 아니라고 밝혔고 박노현씨는 “자기 집 앞에 인분을 뿌려도 저렇게 말할 것이냐”며 반발했다.
문제는 경작자가 선택한 액비에 있다. 기존에 사용하던 계분 등 다양한 거름이 있는데도 굳이 악취가 심한 액비를 선택해 민원을 발생시켰다.
조마면사무소에서는 “경작자에게 다른 거름으로 바꾸어 줄 수 없는지 물었고 경작자도 이번에는 계약을 한 것이라 어쩔 수 없이 살포해야 했지만 다음부터는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계분 등 다른 거름으로 바꿀 것이라는 대답을 들었다. 이미 뿌린 액비는 냄새를 줄일 수 있도록 로터리 작업을 서둘러 줄 것을 부탁했고 경작자는 트렉터를 논에 대기 시키고 곧바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또 환경위생과에서는 악취 때문에 경작자에게 연락해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물었고 경작자는 내년부터 바꾸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박노현씨는 조마면사무소와 김천시의 처리에 만족하지 않고 진정서를 냈다.

이성훈 기자 / kimcheon@daum.net입력 : 2021년 0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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