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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안전관리법령 모르면 불이익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 자격요건 신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1년 03월 18일

위험물 안전관리법령 모르면 불이익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 자격요건 신설


2021년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이 달라져 모르는 시민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김천신문

이에 김천소방서는 2021년도 위험물 안전관리법 개정사항에 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적극적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 자격요건 신설, 위험물제조소등 사용중지 시 안전조치의무 부과,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결과 제출의무 부과,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과태료 상한액 상향 등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10일부터 기존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이 운행이 가능했던 위험물운반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또한 오는 10월부터 제조소 등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위험물 제거, 출입통제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점검한 날부터 30일 이내 점검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자격을 갖추지 않은 위험물운반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와 정기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게는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종민 예방안전과장은 “2021년 달라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으로 불이익을 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김천소방서 예방안전과(054-420-5834)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1년 0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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